(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전국적으로 화장(火葬)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이 자연장지를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서면 월전리에 위치한 옥천공설장사시설 묘지에 2천500구 자연장이 가능한 5천500㎡의 자연장지(사진)가 개장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 화장률은 78.9%. 충북 전체 화장률인 75.7%를 뛰어 넘었으며, 올해 말이면 80%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방식에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연장지 조성 배경을 전했다.

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장사시설 사용기간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또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 등을 화장하면 연고자에게 지급되는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도 사망자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78년 9월 문을 연 옥천공설장사시설은 최근 조성된 자연장지를 포함해 700여구를 매장할 수 있는 1만4천921㎡ 규모의 공설묘지와 1만여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당을 갖추고 있다.

사망일 당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기본 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군은 사망일 당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외자였던 사망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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