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향응수수와 인사 청탁, 이권개입 등으로 강등돼 소송을 낸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청주시 공무원 A(7급)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6급 팀장이었던 A씨는 2017년 국무총리실 감찰반과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인사 청탁, 이권개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로부터 A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충북도인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소청을 제기해 징계 수위는 ‘강등’으로 낮아졌다.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지난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금품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금품의 다소를 막론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 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 역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휴직해 온 A씨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는 의원면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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