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혐의로 A(20)씨 등 중국인 3명과 B(32)씨 등 한국인 3명을 각각 구속하고, C(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5월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36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 4억2천4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근한 뒤 인출 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국내 무인택배함을 통해 범행에 쓰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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