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청년 삶의 질 개선 기대

▲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청주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과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예산 편성 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작성 ▲청년인지 예산서에 청년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 포함 등이다.

또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과 평가 등 반영 등도 담겼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국가 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