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가 청주시에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도의사회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청주시는 효과적인 난임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한방 난임 사업의 혈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효과적인 난임 치료 기회 박탈과 지원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사회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지난해 청주시의 한방 난임 사업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 한방 난임 사업엔 5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명이 임신에 성공해 평균 임신 성공률은 10.7%에 그쳤다.

도의사회는 “난임 여성 자연 임신율은 평균 20~27%이며,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은 31.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방치료로 임신하지 않아 추가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한 4명은 한방임신 성공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시도는 매달 할 수 있으므로 8개월 동안 월경 1주기당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불과 1.34%”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2015년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서 1주기당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시술)의 임신 성공률 14.3%, 31.5%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조기폐경이 임박한 젊은 여성이나 난소기능이 거의 고갈된 고령의 경우, 효과가 불명확한 한방치료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청주시에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방 난임 지원 사업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한 법적 혼인 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 중 난임 시술 치료 후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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