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국가공무원 합격자 연수 과정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교육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다.

진천경찰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고발에 따라 5급 공무원 교육생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진천군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A씨는 이 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로부터 퇴학 처분됐다.

만약 혐의가 특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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