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군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이용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1년간 자전거 보험에 재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다.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시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사고후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 지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등이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인당 3천만원) 등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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