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20톤의 물을 사용 시 약 4천원이 감면된다.

지난해 기준 다자녀가구는 1천689가구로, 연간 예상 감면액은 7천2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가정용 수도에 동 지역 기준, 1톤당 각각 720원(사용량 0∼20톤), 1천60원(사용량 20∼30톤), 1천430원(사용량 31톤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공익관련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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