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내년부터 3년간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소규모 도시공원 매입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지 20년이 지나 일몰(자동해제) 대상 도시공원은 내년 7월부터 2027년 8월까지 68곳, 1천115만7천247㎡다.

내년 7월 1일 적용될 일몰 대상 공원은 38곳, 613만3천773㎡다.

시는 이 가운데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공원 등 8곳(256만5천162㎡)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5만㎡ 이상 면적의 공원은 전체 일몰 대상 68곳 가운데 26곳(612만3천542㎡)이다.

나머지 5만㎡ 미만 42곳(503만3705㎡)은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와 관련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개발특례를 적용하는 도시공원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 공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규모 도시공원은 일몰로 심각한 난개발을 우려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5만㎡ 미만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연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는 500억 원 정도. 

이런 상황에서 시청사 건립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시의 도시공원 매입 방침은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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