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심볼. ⓒ충북뉴스

(충북뉴스 오유리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3일 충북교육청에 법외노조인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근거 제시와 이행 점검 중단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이 공문으로 시행 중인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이 강제적인데다, 과도하다는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도교육청의 일선 학교 대상의 이행실태 점검은 교원노조법 위반은 물론, 강제성을 띄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도교육청에 법외노조인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법적 근거와 효력’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내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 등 498곳에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상황 점검 관련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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