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이 신혼부부 결혼 정착비용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결혼정착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며 3일 이렇게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7월부터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고일 기준 1년 후에는 2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300만 원 등 5년 내 최대 500만 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가 이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옥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결혼은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할 수 있다. 재혼도 가능하지만 부부 모두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았으면 제외된다.

군은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산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 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재종 군수는 “앞으로도 이런 시책이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되게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최대 셋째 아이 이상에게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학생·군인 등의 전입자에게는 3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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