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 출신의 유명 현대무용가가 26살이나 어린 여학생 제자와 성추문에 휘말려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의 언론 보도가 나와 향후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일 보도한 ‘유명 무용수, 26살 어린 제자 성추행해 재판’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A무용단 B(49) 대표를 성폭력특별법 위반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자신에게 무용 실기 개인 강습을 받은 학생 C(23)씨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미디어오늘은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해 “B 대표는 2015년 4~5월쯤 C씨를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는데 처음엔 강제로 신체 추행 등을, 이후 강제로 탈의하거나 강압으로 성관계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C씨가 경찰에 신고 못한 이유는 무용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다”며 “B대표와 (B대표 아내이자 C씨가 다니던 대학의 학부장) D교수 모두 현대무용계 각종 협회·조직, 콩쿨, 대학 등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권위자다. C씨에게 신고는 곧 무용계 퇴출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현재 무용을 포기하고 치유 중”이라며 “C씨 사건이 알려지며 B대표 무용단에 있었던 한 무용수는 C씨에게 B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직접 말해준 여성 무용수가 3명이 더 있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대표는 “(C씨와의)행위는 인정하나 합의관계였다”면서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어 법적대응 할 것”이란 입장이다.

B대표는 서울은 물론, 고향인 청주에서 지난해 열린 27회 전국무용제 폐막 공연, 2017년 청주시립무용단 우수 안무가 초청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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