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영동1)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했다.

또 박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강현삼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동료 의원이던 강 의원으로부터 의장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정황,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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