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홍성열 증평군수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10차 정기총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 정부 정책건의안 12건도 의결했다.

홍성열 회장은 “고향세법 도입 등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다.

이 법이 생기면 도농 간 재정 불균형이 사라지고 지방세수도 확충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첫 해 822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 3조7천억 원으로 45배 늘었다.

이를 활용해 복지와 정주여건개선 사업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를 입증했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협의회 회장단도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 행안위,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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