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괴산군 공무원(5급)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괴산군과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입찰 관련 자료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무원(7급)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또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B업체의 설계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C업체에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입찰에선 입찰가 등에서 우위를 선점한 C업체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C업체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D(5급)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 1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E씨가 일한 회사다.

현재 경찰은 D씨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같은 수법으로 C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씨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와 관련, D씨에게 1천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당시 글에서 E씨는 D씨를 만난 계기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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