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 출신의 중견 무용인이 여학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구공판은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검찰이 징역형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현대무용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공판 처분했다.

현재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A씨는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왜곡된 내용들이 있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 지정예술단으로 활동한 노현식 전 청주시무용협회장(창원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겸 예술감독)은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으로 피소됐지만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노 전 회장이 지정예술단 공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공연과 무관한 ‘드론’을 구입한데다, 관람객수 부풀리기 등을 인정했음에도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오자 뒷말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리턴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한창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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