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도는 2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 말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374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에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운행제한 차량 등급과 적용할 대상 시·군, 단속 시스템 구축 지역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 카메라 등 시스템은 국비 등 12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청주시에 먼저 구축된다.

도는 시험 가동을 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6천303대.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11만5천683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1987년 이전 출고된 620대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만8천162대로 가장 많고 충주 1만6183대, 제천 1만359대, 음성 9434대 등의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중인 곳은 서울과 강원이다.

조례 제정을 마친 인천과 경기는 6월부터, 전북은 7월, 대구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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