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한다.

단양군과 강원·영호남 등 소멸위험 23개 군은 16일 단양군청에서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특례군 제도 도입에 힘쓰기로 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다.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특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촌 소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군에 대한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23개 군은 우선 행정협의회 형태의 법제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추진위는 연 2회 회의를 소집하면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지역별 현수막 홍보전 등이다.

이날 회의 참석 지자체는 “군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지출이 늘면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례군 지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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