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17번 국도 진천·청주 경계 부근과 행정교차로를 잇는 양방향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1일 3만6천400여대가 통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차량사고로 사망 3명, 중상 17명, 경상 69명 등 모두 1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진천군은 14일 진천경찰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7월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8~10월 시험 운용,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구간단속은 시점의 제한속도와 끝나는 종점의 제한속도를 어기면 단속대상이다.

전체 구간동안 운전자가 운행을 한 속도를 평균으로 계산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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