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을 합쳤다.

14일 평택시청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 회의에 참석한 12개 자치단체장은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은 2015년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발족한 협의회다.

충주시를 비롯해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군지협은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활동을 해왔다.

충주시도 2015년 군지협 창립일부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도 2016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도 참여했다.

한편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등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군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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