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40명에게 월 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독립 농가 경영체로 등록된 1년 차 농업인(12명)은 36개월간, 2년 차(5명)는 24개월간, 3년 차(4명)는 12개월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예비 농업인 19명은 독립 경영을 신고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협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기술원 등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영 장부도 기록하고 전업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금 지원은 중단된다.

자금을 지원받는 40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다. 지난달 서면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3년 미만의 초년생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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