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정부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지시했다.

이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상 기간에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며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보상하지 말고 존속시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 상환 그룹으로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방침을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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