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북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3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할 수 있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금리 중 2%는 충북도가 4년간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차액 보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도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700억 원을 지원한다. 1차 200억 원, 2차 150억 원, 3차 150억 원이다. 4차(7월29일~8월2일)는 2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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