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수년간 자신이 사는 청주의 한 아파트 공용전기를 끌어다 무단 사용한 대학교 교직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와, 아파트 통신단자함에서 A씨의 집으로 공용전기를 연결해준 업자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전기 관련 시설직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7년 10개월 동안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다 쓴 혐의다.

이렇게 쓴 전기 양은 2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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