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미등록 불법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명 ‘불법비리척결운동’이란 단체를 만들어 노래방 불법영업을 협박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단체 회장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1종)유흥주점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범행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업주들에게 보여주며 힘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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