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청주의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직원 53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천41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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