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시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부과한 세외수입은 95% 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430억8천400만 원 중 연간 110억8천800만 원(25.7%)을 징수목표로 설정,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재산조회 및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결손처분 등이다.

장기방치(5년 이상) 압류물건에 대한 실익분석과 체납처분, 기 말소 등록된 압류차량 해제 조치 등 오류자료 정비 등도 병행한다.

2016년 3월부터 세외수입징수팀 별도 운영 등 다각적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하고 있는 시는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체납액 징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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