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오창의 대기관리권역 지정 여부가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환경부가 이달 중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면서 3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청주시 오창 지역의 대기관리 권역 포함 여부 검토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는 서면으로 “2019년 5월에 권역 지정(안)을 만들고 5월~9월 사이에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0월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4월에 하위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주 오창지역의 대기관리권역 포함 여부는 권역 지정(안) 마련 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주 오창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인 청주시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행 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년 추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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