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군은 2일 군수 집무실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 두 쌍에게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을 각각 500만원씩 지급했다. 대상자는 괴산읍에 사는 고민호(39)·황하이니(24·베트남)씨와 김상하(39)·이려화(36·중국)씨 부부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은 괴산군 거주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군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50쌍의 국제결혼 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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