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카드뮴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금광약초의 ‘우슬’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국내산 ‘우슬’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금광약초의 제품이다.

관할 기관에 회수토록 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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