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벌금 200만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인 그는 의원직을 잃는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단,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재판은 하루를 넘긴 이날 오전 6시15분에 끝났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뽑은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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