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 송기섭 더불어민주당 진천군수 후보(현 군수) 관련 허위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를 받는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A(41·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송 후보 관련 거짓정보를 받아 기사 작성에 관여한 일간지 전 기자 B(40)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로부터 기사 초안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게재한 인터넷매체 기자 C(3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6‧13 선거기간 송 군수 관련 거짓정보는 특정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청주지검은 김 전 후보와 A‧B씨가 송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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