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폐기물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은 폐기물소각장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 소각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해당 소각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 지역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한다. 

현행법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사업자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의무자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납세의무자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신설했다. 

과세표준은 소각폐기물 1톤당 4천원으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은 연간 10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원은 또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조정교부금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해 폐기물 소각으로 걷은 세금을 소각시설이 위치한 해당 시‧군에 징수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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