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2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997년 9월 만들어진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됐다.

그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사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7개 항목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은 “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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