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괴산군 공무원(5급)에 대한 경찰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공무원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고 밝힌 민중당 청주지역위원장 이 모(54)씨가 도내 다른 자치단체장 등에도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괴산군 공무원 A씨 집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지털포렌식(증거수집·분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이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경찰은 향응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A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이씨를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주로 관공서를 상대로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1일 괴산군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소각장 공사 관련, A씨에게 1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당시 글에선 A씨를 만난 계기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장소, 돈을 인출한 은행 등을 구체적으로 썼다.

이씨가 여기서 언급한 소각장은 2015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광역쓰레기소각시설 공사다. 괴산읍 능촌리 일원 7천㎡ 규모로, 국비 등 158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경찰은 이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소액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또 다른 도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에게도 대가성 뇌물을 건넸다는 글을 쓴 만큼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가성이 입증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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