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안이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신명학원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2017년 도교육청 감사에서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등 23건의 비리가 적발된 신명학원은 행정소송과 함께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5개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각하 처분했다. 

신명학원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A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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