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시 청원구청 공무원(6급)이 직위해제 됐다.

청주시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된 청원구청 A 팀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A 팀장이 업무와 관련 있는 보육시설 관계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 팀장과 관련한 또 다른 비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A 팀장을 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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