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오는 6월까지 충북도와 시‧군 합동으로 이뤄진다.

검사대상은 도내 8개 시·군에 있는 골프장 38곳이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한다. 

골프장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폰드)을 조사하고,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확인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두 차례 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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