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채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 양형사유 중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수면제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 원이 돼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에서 10여 년 간 체육관을 운영해온 A씨는 회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알아챈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의 아파트에는 2억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수억 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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