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북도는 도내 거주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다.
해당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부담 3만6천원을 포함, 1인당 18만원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2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4~6회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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