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기사를 쓰겠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정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청권 모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인 A씨는 2017년 5월 8일께 청주시 청원구 한 금융기관 직원을 협박, 300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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