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체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도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 16일 도교육청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충북교육 청원광장에는 ‘체벌에 관하여’란 청원이 올라왔다. 

도내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원자는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수업에 관련한 이야기 한마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딴 짓 하는 줄 알고 엎드리게 시키고 체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벌을 없애기 위해 상벌점제를 도입했는데 체벌을 하면 상벌점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해당 학생과 상담 한 뒤 해당 교사가 사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 중인 상벌점제는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훈육이나 체벌 등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다. 

한편 청원광장에 올라온 청원은 30일 동안 500명 이상이 공감하면 교육감이 서면 또는 영상으로, 300명 이상이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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