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7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가장 문제시 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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