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손석민 청주 서원대학교 총장이 학교 돈으로 관사 관리비를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 부장판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한 것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의 2017년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것이 드러났다.

이 일로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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