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종합병원장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측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뇌혈류나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7년 11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인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 측에 과징금 4천837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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