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윤리기준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과잉의전 요구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보완 기간 연장 등이다. 
 
인·허가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거부하거나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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