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치단체 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 변경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조정(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천㎢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다.

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를 조정할 때 투표권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행정기구 설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늘려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안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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