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후 타인에게 일부를 빌려줘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기암리 농지 1만㎡를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9억 원대에 매입했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 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 할 수 없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점이 확인되면 박 의원을 입건할 예정이다. 소환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농지 구입 시 경영계획서도 제출했고 일부는 농사를 지었다”며 억울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