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증평군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오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으로, 24시간 신고 대상이 된다. 인도나 안전지대도 마찬가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신고는 위반 일시로부터 3일 동안 유효하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는 8만원이다.

군은 휴대폰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져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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