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은 용산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용산일반산단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사업예정지 내 사유지를 임대해 유실수 등을 대량으로 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로 산업단지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선 죽목의 벌채나 식재 행위는 불법행위다.

군은 이러한 행위 확인 시 행정명령과 고발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해 오던 음성읍 최대 숙원사업인 용산일반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월 19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업단지계획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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